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건보공단, 암·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방안 모색
상태바
건보공단, 암·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방안 모색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7.19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참여위 개최 예정…‘경제성 평가’ 현안 다뤄질 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와 같은 고비용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고가의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당국은 그동안 의약품 분야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원칙, 기준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로 의료계, 제약업계, 환자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에는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닌 일반국민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오는 22일부터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연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회의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30명의 국민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회의는 보험약제 제도의 개요와 현황, 외국사례, 안건 관련 주요쟁점 등에 관해 전문가가 국민위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국민위원 중 호선된 사회자를 중심으로 자율토론이 이뤄진다.

이번 국민참여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오갈 예정이지만,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와 같은 고비용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의약품 경제성 평가’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희귀질환치료제와 항암제를 대상으로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면제 대상이 되는 약제의 범위가 지극히 좁다는 이유로 특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는 경제성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환자의 진료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발병 사례가 적어 경제성 평가 등 근거자료 생성이 어려운 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과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경우 국민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