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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료, 복약지도 없이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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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료, 복약지도 없이 부당청구
  • 의약뉴스
  • 승인 2005.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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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천억원 약제비서 지급

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의원은 21일 복약지도 없이 부당하게 청구돼 지급되는 복약지도료가 2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복약지도는 약사법 제2조 및 약사법 제22조(2001년 8월 신설)에 근거하여 약의 효능과 부작용, 같이 먹어도 되는 약이나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약이나 음식 등 구체적인 약사의 설명의 의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식전 또는 식후 30분 후 복용 등 단순하고 형식적 복용 방법은 복약지도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김의원은 “10명중 9명은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지 못한다”며 “약제비에 복약지도료가 당연히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말했다.

2004년 12월말 한국소비자연맹이 동네약국 224곳과 병원문전약국 220곳 총 444곳의 약국 이용소비자 2천354명을 대상으로 한 ‘약국 복약지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90%이상이 약의 복용 적정량 (1일 투여 횟수, 량) 또는 약을 먹는 방법 (식후 00분이내 또는 이후) 등 형식적 복약지도를 받았다.

그러나 이중 90%는 단순 복용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약사법 제2조 제16항에 따른 적절한 복약지도라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10명중 9명은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지 못한 형편이다.

한편, 복약지도료가 약제비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 사람은 10.5%에 불과하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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