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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휩싸인 ‘요양기관 자율점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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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휩싸인 ‘요양기관 자율점검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5.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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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강력 반발…의협 “환자 위한 제도” 강조

정부가 추진하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에 대해 의료계에선 크게 반색하는 반면,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의협은 자율점검제가 궁극적으로는 환자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6일 요양기관이 착오 등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해 요양기관 스스로 자체점검하고 청구행태를 개선하도록 하는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일 수 있는 제도로, 실효성 및 수용도 제도를 위해 성실 자율 점검지관에 대해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자율점검제도 도입을 위해 ‘자율점검제도 운영기준’ 고시 제정안을 6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 상태다.

요양기관 자율점검제가 도입된다는 소식에 의료계에선 반색하고 있다. 그동안 자율점검을 통해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면할 수 없었는데, 이 제도로 자진신고 했을 때 환수처분을 제외한 면허·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은 면할 수 있게 된 것.

한 의료계 관계자는 “아주 고의적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착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없이 환수처분만 하게 되는 것”이라며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 및 처리 자체가 실질적으로 착오, 의료계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복잡한 급여기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원치 않은 부당청구에 대해서 계도할 기회를 주는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에 적용되는 기준이 타이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향후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 반색하는 반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요양기관 자율점검제가 건강보험 재정 퍼주기라고 비난했다.

경실련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훔쳐간 도둑에게 훔쳐간 물건 목록을 통보해주고 알아서 반납하면 용서해 준다는 식”이라며 “자율점검제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최소 수단인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권 마저 포기하고,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한 재정 보호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밑져야 본전 식으로 일단 부당청구 해 놓고 걸리면 자율신고를 하는 식으로 부당청구가 만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현 상황에서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는 부당청구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들이 자율점검제도의 심사패턴에 익숙해지면 심사·청구경향을 피해 보다 고도화된 편법적인 부당청구방법을 익힐 가능성도 높다”며 “복지부는 문 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를 염원하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편법적인 행보를 중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자율점검제도 도입은 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수단들을 무위로 만들어 문 케어 실현에 결정적 장애가 될 것이므로 즉각 폐기하고 현지조사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복지부가 의사협회에 끌려다니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노동,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대규모 대회를 개최해 정부를 규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의 반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해당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환자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 관계자는 “‘심평의학’이라고 불릴 정도로 복잡한 급여기준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에선 착오로 인한 청구가 빈번한데, 이런 개원의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라며 “이 제도로 일정한 수준의 자율권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고, 정부 역시 현지조사 등으로 인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의료계와의 갈등 요소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의료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환자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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