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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자율점검제’ 도입 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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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자율점검제’ 도입 목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5.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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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령제정안 행정예고…부당청구 ‘예방 중심 관리’로 전환

정부가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를 도입한다.

착오 등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해 요양기관 스스로 자체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자율점검제도 도입을 위한 ‘자율점검제도 운영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16일 행정예고 했다.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해 조사기관수 확대(2014년 679개소→2017년 816개소) 등 현지조사를 강화해왔다.

하지만 사후 처벌 위주의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 및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부당청구 행태개선 등 조사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여기에 의료계에서도 착오에 의한 부당청구의 개선을 위해 예방 중심 관리로의 전환 등을 지속 요구해 왔다.

정부는 자율점검제도의 실효성 및 수용도 제고를 위해 성실 자율점검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5일까지로 정한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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