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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마약류시스템 행정처분 개선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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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마약류시스템 행정처분 개선안 건의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5.15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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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소통협의체 회의 진행...9월 2차회의 예정

오는 18일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행정처분, 유예기간 등에 대한 약사회의 개선안이 식약처에 전달됐다.

이와 관련 최근 진행된 ‘제1차 마약류 취급보고 전문단체 소통협의체 회의’에서 약사회는 과도한 행정처분의 완화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올해까지로 예정된 유예기간을 ‘시행 후 1년까지’로 제안하는 등 약국가의 부담 완화에 나선 상황이다.

그동안 식약처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 행정처분을 수정할 계획임을 밝혀왔기 때문에, 확정 개선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 김광식 약국위원장(사진)은 “의도적으로 법을 어긴 사람들은 벌을 줘야한다”며 “그러나 약국에서는 과실로 한두알이 분실되거나 남는 경우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빼돌려 복용하는 등의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광식 위원장은 “약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16개 시도지부 약국위원장과 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가 약 한달간 SNS를 이용해 회의를 진행했다”며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관련 법률을 전부 검토해 의논한 다음 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건의사항에는 향정 사용 ‘일부 미보고’의 처분 완화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처방전 기재사항에 주민등록번호, 처방전번호, 질병분류기호 등이 있는데 그중 하나라도 빠트리면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식약처의 정보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인데, 일부 미보고나 시간이 조금 늦는 경우 등은 범죄 목적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처벌을 많이 낮추자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향정 로스분 인정 3% 등과 관련해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예기간을 시행 이후 1년까지로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해당 건의사항들에 대한 식약처의 수용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김 위원장은 “정확한 안은 아직 식약처와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될 쯤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개선안을 제시했을 때 식약처도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약사회 소통협의체 2차 회의는 오는 9월 예정돼있으며, 관련 단체들이 전부 돌아가며 회의를 진행하고 연내 개선 및 보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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