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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리피오돌 약가 500%인상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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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리피오돌 약가 500%인상 ”문제 제기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4.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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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권 앞세워 약값 인상 요구...8500원에서 26만원으로 폭등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리피오돌 대체약 확보 방안을 촉구하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특허권은 더 이상 권리로서 존중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늘(23일) 건약은 성명 발표를 통해 프랑스 제약사 게르베의 리피오돌 약가 500% 인상 요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건약은 “최근 프랑스 제약사 게르베는 간암 치료법 ‘경동맥화학색전술’에 쓰이는 조영제인 ‘리피오돌’ 약가를 500% 인상해주지 않으면 한국에 더 이상 이 약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리피오돌은 간암 경동맥화학색전술 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하는 물질로 독점권으로 보호받고 있어 대체의약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건약은 “현재 국내 간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리피오돌을 사용하고 있어 공급이 중단된다면 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게르베코리아 측은 2015년 이후 수입 원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

건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는 공급 중단은 어떻게든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특허의약품에 대한 ‘독점권’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제약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말고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특허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수호돼야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라며 “의약품 특허가 애초 어떤 목적으로 부여되기 시작했는지, 의약품 특허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권리 부여는 어디까지여야 하는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특허권은 어느 수준에서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국내에서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단지 특허권을 존중할 수 있는 정도의 ‘약가’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에 대한 줄다리기만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리피오돌은 바로 이런 상황을 반증하는 하나의 실례라는 지적이다.

건약은 “리피오돌의 독점권 획득은 게르베에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줬다”며 “국내에 리피오돌이 최초 도입된 1998년 리피오돌 앰플 당 가격은 8470원이었으나 2012년 5만 2560원으로 6배 넘게 가격이 인상됐고, 다시 6년 만에 애초 가격보다 37배 넘는 가격 26만 2800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은 생산 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R&D(연구개발비) 보상 차원에서 20년의 특허권을 보장해주고 그 기간 동안 높은 약가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허 기간이 만료된 약들, 수십 년 동안 판매돼 온 약들은 가격이 점차 하락해 일반적으로 수십 원에서 수백 원 정도가 된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이번 리피오돌의 경우 나이가 환갑이 넘은 약이 어느 사이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고 이를 무기로 제약사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건약은 “공급 중단 운운하며 한국 환자들을 협박하는 것을 당장 멈출 것을 게르베에 요구한다”며 “정부는 병행수입 등 리피오돌의 안정적 공급 방안, 리피오돌을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 확보 방안 등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건약은 “아무런 대안 없는 약가 인상 줄다리기에서 정부는 백전백패일 수 밖에 없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특허권은 더 이상 권리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확히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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