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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40만명 4月 건강보험료 더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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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40만명 4月 건강보험료 더 납부해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4.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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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변동 반영한 정산 실시…291만명은 환급

이번 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에 더해 2017년에 부과되지 않은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2016년보다 2017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작년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부담액이 4월분 보험료 이상 금액이면 5회로 분할해 고지된다.

 

정산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약 1400만명의 2017년도 총 정산 금액은 1조 8615억 원으로 전년인 2016년 1조 8293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 2973원으로, 전년보다 약 1.7%(2240원) 증가했다.

보수가 줄어든 약 291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만 9000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69만명은 정산보험료가 없다. 보수가 늘어난 840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만 8000원을 내야한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수)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환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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