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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조인트스템 조건부허가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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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조인트스템 조건부허가 좌절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8.03.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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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계획·결과 ‘타당하지 않아’...하한가 진입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네이처셀의 골관절염치료제 ‘조인트스템’ 조건부허가 신청에 대해 반려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네이처셀의 주가가 급락, 오전 11시 현재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중앙약심은 지난 13일 조인트스템의 조건부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계획 및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조건부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계획과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 결국 신청을 반려하게 된 것이다.

심의위원들은 먼저 임상시험에 참여한 시험군 환자가 13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희귀질환인 경우 숫자가 적더라도 가능하겠지만, 골관절염은 희귀질환이 아니라는 것.

또한 세포치료제 조건부허가 규정에는 탐색 임상시험의 형태와 목적이 확증시험과 유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인트스템의 임상시험은 확증적 시험과 전혀 유사하지 않아 조건부허가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은 위약효과와 평가자에 의한 비뚤림, 질병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시험군만의 전후 비교만 진행한 것은 타당하지 않고, 대조군과의 비교가 필요하지만 이에 필요한 과학적 기준을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확증적 임상시험을 대표할 수 있는 3대 요소는 무작위배정, 대조, 눈가림인데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건부허가를 할 경우 단측 검정을 하거나 검정력을 낮추거나 하는 수준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대조군을 설정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은 확증적 임상시험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2차 평가 또한 대조군 비교 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나와 결과의 개연성에 의문이 있으며 랜덤 에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정력과 시험대상자수는 후향적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이 임상에서 어떤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산출했어야 하고, 따라서 확증적 임상시험과 유사한 경우의 표본수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은 “확증시험 조차도 중간분석 결과로 허가를 내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며 중간분석을 위한 과학적 멈춤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하고, 작위적인 기준에 따른 중간분석 결과로 허가를 내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을 통해 중간엽줄기세포치료제에서 기대한 관절보호, 관절재생, 통증감소, 항염증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WOMAC, IKDC, LKSS, VAS, KOOS 등의 지표에서 히알루론산 대비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고 나타났다는 것. 

MRI 평가에서 ‘개선’이 46.15%인 반면 ‘질병진행’이 53.85%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도 성공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앙약심 위원들은 결국 조인트스템의 임상시험 결과 대상자 수가 모자라고 효과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개발사에서 요청한 의견진술에 대해서는 위원 전원이 반대해 청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19일 네이처셀의 주가는 주식시장 개장과 함께 하한가를 기록, 전일 대비 29.90% 떨어진 4만3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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