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12:11 (금)
"방문 약료 공감대, 보건의료계 협력 관건"
상태바
"방문 약료 공감대, 보건의료계 협력 관건"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3.14 0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약, 국회토론회 개최..."통합적 접근 필요"
▲ 서울성모병원 박영혜 가정간호팀장.

방문약료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계 협력을 공고히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다학제 시스템 마련을 위해 주치의제도 추진 등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어제(13일) 경기도약사회가 주관한 ‘방문약사 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방문약료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성모병원 박영혜 가정간호팀장은 “서비스 제공 환자을 보면 암환자가 제일 많고, 뇌혈관질환, 치매, 욕창, 합병증이 있는 당뇨, 마비 등의 환자가 대부분”이라며 “구성에서 알 수 있듯 주 질환과 합병증 관련 약을 다복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박영혜 팀장은 “이외에도 일반약, 영양제 등까지 포함해 굉장히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병원 또는 약국에서의 투약설명을 대부분 못 알아들어 제대로 복용하는 환자들이 드물다”며 “기상 및 식사시간 등 개개인의 생활 패턴 등이 고려되지 않고 약 설명이 되기 때문에 복약순응도가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암환자들이 상당수이다보니 마약제재를 복용하는 환자들도 많고, 올바른 복용법을 벗어날 경우 치명적 부작용의 위험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박 팀장은 “마약제재 패치는 12시간 후 효과가 있는데, 그전에 효과가 없다고 경구용을 재차 복용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며 “방문간호서비스를 하면서 처방의원과 약국에 문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박 팀장은 “간호사들이 하기에는 성분 구분도 어렵고, 설명하는데에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약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성공회대 김창오 교수.

성공회대 사회복지학 김창오 교수도 의약품 오남용과 다약제복욕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방문약료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창오 교수는 “전국적으로 병원 및 약국을 자발적으로 방문할 수 없는 노인이 125만명 정도가 되고, 이는 전체 노인의 약 18%에 해당한다”며 “또한 약을 주는 의사는 있지만 약을 끊어주는 의사는 없고 과복용과 중복투약, 부작용 등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수면제, 진정제 등 정신과 약에 중독된 환자들의 경우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방문약료를 통한 성과 사례들이 쌓인다면 방문약사만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다학제적 접근 가능한 환경 만들어야

하지만 김창오 교수는 의사와 약사와의 협력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하고, 현 방문약료 사업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모범 사례로 들었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주치의 제도가 잘 정착돼있고, 그렇지않더라도 지역포괄시스템이 구성돼있는 환경 속에서 이뤄진 사례들”이라며 “의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고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방문약료를 통해 기존 처방약이 줄어들거나 또는 변경이 될 경우 의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것이 설사 중복약이라고 해도 침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또한 노인 환자의 경우 의사가 한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중복약의 경우)누구의 처방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등이 정리돼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방문진료, 지역포괄시스템 등이 선행됨과 동시에 협력적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후 다학제적 접근이 가능한 상황에서 약사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 복지부 건강정책과 안진영 사무관.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도 타 보건의료 직능과의 연계와 협력체계를 강조했으며, 방문약료가 개별사업으로 연착륙 및 확대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건강정책과 안진영 사무관은 “법이나 제도가 먼저 가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실체를 보여주고, 좋은 사례들이 확산되도록 해야한다”며 “일본의 경우 좀 더 구체화돼있고 다른 직능과 연계가 잘 된 사례인데, 우리는 그간 다양한 직역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오지 못한 상황에서 방문약료가 개별 사업으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안진영 사무관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약사를 배제하고 있지않아 참여할 수 없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약사가 팀으로 활동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고, 자문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는 역할에 대한 논의나 연구 등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 사무관은 “수가는 꽤 먼 얘기가 되겠지만 지불 코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이 제도화되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은 서비스 모델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