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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약료 시범사업, 의료계 배제 진실게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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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약료 시범사업, 의료계 배제 진실게임 공방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1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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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약 협력모델 구성"...의협 "연락 없어"
 

건보공단이 의료계를 배제한 방문약료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발끈했다. 이에 건보공단에서 의사회와 약사회가 참여하는 협력모형을 구성했다고 해명했지만, 의협에선 “어느 의사회와 연락을 했냐”면서 반박했다.

사건의 시작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의 ‘의료계 배제한 방문약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과 관련된 성명서였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대한약사회와 추진하려고 했고, 이에 의협은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의협은 “약제에 대한 처방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영역임에도 약사들이 환자를 방문해 의학적 근거 없이 ‘부적정 처방’이라 하면서 처방변경을 너무도 쉽게 언급했다”며 환자 개인정보문제의 소홀함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공단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업무는 아니라며,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주는 시범사업이고, 지역의사회 및 관련 학회 등이 참여하여 제대로 된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로 건보공단은 의사회와 어떤 상의도 없이 시범사업을 변형, 일방적으로 확대·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

의협은 “다약제의 조절 관리는 노년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의사들이 가장 고민하고 신중을 기하는 영역이다. 근본적으로는 처방단계에서부터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다약제 조절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당연히 이런 방향성을 갖고 시범사업이 이뤄져야 하고, 다약제에 대해 가장 전문성을 가진 여러 의학회의 자문 및 선진국에서 다약제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학회 및 의사회가 배제된 채 약사회와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한다는 관점에서 의사회의 입장으로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다약제 복용 환자에 있어서 환자의 질환과거력, 신체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영양상태 등 환자상태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변경이 돼야 하며, 이는 단지 몇 가지 데이터에 근거해서 조절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런 의미에서 현재 시범사업에서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방문약사가 환자약물정보에 대해 판단하는 듯한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에서는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중복 및 부작용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도록 했고, 부정적 처방 언급이나 약사의 처장변경 건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2018년 시범사업 추진결과 의사회와 약사회 모두 참여하는 협업모형 운영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바 있다”며 “이에 따라 2019년 시범사업계획을 이미 의사회와 약사회 협업모형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은 “시범사업 지역에는 지역협의체(공단, 지역의사회, 보건소, 지역약사회 등)를 구성·운영하고, 6개 지역본부에는 분야별 의사(국공립병원, 대학병원, 일차의료기관 의사 등)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며 “다제약물 복약사례 검토, 올바른 약물이용기준 정립 등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건보공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시범사업 또한 의사가 해야 할 처방변경을 약사에게 맡기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며 “환자의 안전을 위한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이 성공하려면 의협의 참여는 필수적이므로 관련학회 및 의사회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의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건보공단의 해명에 대해 의협은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의사회랑 같이 한다고 해명했는데, 어느 지역의사회인지 궁금하다”며 “확인해보니 보고된 사안이 없었다. 며칠 전 가정의학과에 공문이 들어왔다는 것만 들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방문약료 사업에 약사 참여가 추진되자 의사협회가 반대의견을 냈다. 이에 건보공단이 해명자료를 냈는데 대단히 유감”이라며 “다약제 조절 관리는 처방권과 관련된 것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으로 의사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정의학과의 오래된 숙원 사업으로 해외사례와 더불어 의학회, 지역의사회와 고민을 해봐야 하는 문제임에도 이를 추진했다”며 “약사회의 참여는 사심이 있는 것으로 방문약료를 도입해나가는 것인데 누가 봐도 처방권의 문제가 내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종혁 대변인은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 약사회가 가정을 방문해 한 결과로, 약물인지도와 복약이행도 등이 향상됐다는 것도 지도권 없이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다약제 관리를 하는지 처방단계서 부터 관리돼고,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협업모형, 분야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의협에 연락 온 것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이전부터 문제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의협이 선언한 협의체 불참 선언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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