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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빌려주면 ‘연대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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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빌려주면 ‘연대책임’ 묻는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2.2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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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개정안 발의…‘신고포상금’ 지급도 추진

무자격자의 보험급여 수급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새는 일을 막기 위해 국회가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남의 이름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은 물론 건강보험증을 대여·양도하는 이에게도 책임을 물어 부정수급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사진, 대구 서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아닌 사람이 건강보험증을 대여해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다각적인 제재조치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특히 김상훈 의원은 무자격자의 보험급여 수급행위에 대해 “가입자 등의 병력(病歷) 관리가 어려워지고,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이 보험급여를 수급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가 심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이 내놓은 법률개정안에서는 무자격자에게 건강보험증을 대여해준 사람에게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규정을 고친 것.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건보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 규정만 마련돼 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사문화된 ‘임의적용사업장’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김상훈 의원은 “2003년부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되고 있으나 아직 선택적 가입 및 탈퇴가 가능한 임의적용사업장 관련 법조항이 남아 있다”며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이 선택사항인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어 법조항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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