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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40%,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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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40%,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 경험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2.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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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가 인권 침해 경험....40%는 동료에게 당해
 

간호사들의 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간호사가 노동관계법이 보호하고 있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며, 절반정도는 동료 의료인들에 의해 괴롭힘까지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한 대학병원의 간호사를 상대로 한 선정적인 장기자랑 지시에서 최근 모 대형병원 간호사의 투신자살에 이르기까지, 간호사의 인권침해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인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기 시작한 지난 12월, 보건복지부와 함께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나서 최근 그 결과를 발표하고, 실태조사와 함께 진행한 침해신고건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구제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간협이 지난 12월 28일부터 1월 23일까지 총 7275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형식을 통해 조사한 인권침해 실태 조사결과,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간호사가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차별, 일ㆍ가정 양립 등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 관련 내용 위반에 따라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69.5%로 70%에 육박, 아니라고 대답한 30.5%보다 2배 이상 많았던 것.

인권침해 사례로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근로를 강요하거나 연장근로를 강제한다고 한 응답(근로기준법 제 7조 - 강제근로의 금지관련)이 각각 2477건, 25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근로기준법 제 56조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관련)가 2037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한다고 응답한 경우(근로기준법 제 60조 - 연차유급휴가관련)가 1995건,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물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 - 보건조치관련)가 952건 등으로 집계됐다.

생리휴가, 육아시간, 육아휴직, 임산부에 대한 보호 등 모성보호와 관련해서도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간호사가 27.1%에 달했다.

 이 중 근로자의 청구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근로기준법 제 73조 - 생리휴가관련)가 9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급수유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근로기준법 제 74조의 2 -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관련)가 750건, 육아휴직 신청 및 복귀 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고용평등법 제 19조 3항 - 육아휴직 시 불이익조치 금지관련)가 648건, 임산부의 동의 없이 연장 및 야간근로를 시키는 경우(근로기준법 제70조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 74조 - 임산부의 보호관련)가 635건 등으로, 응답자들이 모성보호제도와 관련해 보호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과 관련,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 내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18.9%였고 이 가운데 가해자의 59.1%는 환자, 21.9%는 의사, 5.9%는 환자의 보호자라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고용평등법 제 13조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관련) 여부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이 20.9%로 집계돼, 의료기관 5분의 1은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40.9%로 절반에 가까웠다.

나아가 가장 최근에 괴롭힘을 가한 가해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직속상관인 간호사 및 프리셉터가 30.2%로 가장 많았고, 동료간호사가 27.1%, 간호부서장이 13.3%, 의사가 8.3%로 직장 내 괴롭힘의 대부분이 병원관계자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로는 ‘고함을 치거나 폭언하는 경우’가 18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에 대한 험담이나 안 좋은 소문’이 1399건, ‘일과 관련해 굴욕 또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1324건 등이 뒤를 이어 괴롭힘의 범주가 업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업무적인 측면에 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간협은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함께 진행한 침해신고에 1월 7일까지 접수한 내용 가운데 노동관계법 위반가능성이 있는 내용과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을 113건을 정리, 지난 5일 보건복지부를 거쳐 13일에는 고동노동부에 접수했다.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신고 건에 대해 향후 구제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한편, 간협을 통해 고동노동부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평등법 위반 16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4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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