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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루보, 연조직육종 치료목표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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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루보, 연조직육종 치료목표를 바꿨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2.09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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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기간 연장 실현...“가장 선호하는 옵션 될 것”

“이제 연조직육종의 치료 목표는 삶의 질 개선에서 생존연장으로 변화할 것이다.”

라트루보(성분명 올라라투맙)의 급여 출시로 마땅한 치료옵션이 없던 진행성 연조직육종 환자들도 생존기간 연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국릴리(대표 폴 헨리 휴버스)는 9일,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라트루보 급여 출시의 의미를 조명했다.

라트루보는 진행성 연조직육종 치료제로 승인된 최초의 단일클론항체로, 지난 1일, 이전에 안트라사이클린계 항암제 사용 경험이 없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연조직육종 환자의 치료에 급여 승인을 획득했다.

▲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안진희 교수.

연조직육종은 지방, 근육, 신경, 인대, 혈관, 림프관 등 신체 기관을 연결하고 지지하는 연부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전신의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다.

팔ㆍ다리 등 사지에 발생하는 경우가 60%정도로 가장 흔하지만, 초기 발견이 어려운 부위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른 암종과 마찬가지로 조기에는 수술을 통한 절제술과 방사선 치료를 통해 높은 생존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전이가 진행돼 수술이 불가능해 항암치료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5년 생존률이 20% 미만으로 예후가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암 발생의 1.0%,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0.5% 정도의 희귀질환이다 보니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더뎌 지난 40여년간 독소루비신에 의존해야 했다.

최근 들어서는 그나마 새로운 치료옵션들이 조금씩 소개되고 있지만, 독소루비신에 더해 생존기간을 연장한 치료옵션은 전무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연조직육종의 항암치료는 ‘생존기간 연장’보다는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및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 가운데 새롭게 등장한 라트루보는 연조직육종에서는 40년 만에 생존기간 연장 효과를 입증,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라트루보는 혈소판-유래 성장인자 수용체 알파(PDGFR-α)와 선택적으로 결합해 종양의 확산 및 전이에 작용하는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 종양의 성장을 억제한다.

133명의 연조직육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글로벌 임상 2상, JGDG 연구에 따르면, 독소루비신과 라트루보 병용요법을 시행한 환자군의 전체생존기간(OS, Overall-Survival)은 26.5개월로 약 14개월에 그친 독소루비신 단독요법군에 비해 12개월 정도의 연장 효과를 보였다.

무진행 생존기간(PFS, Progression Free Survival) 역시 병용요법군이 6.6개월로 단독요법군이 4.1개월보다 2.5개월 가량 연장됐다.

사망 위험은 54%, 질병진행의 위험은 33%를 감소시켰으며, 안전성 측면에서는 단독요법군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종합암네트워크(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에서는 라트루보와 독소루비신 병용요법을 진행성 연조직육종 1차 치료요법에 추가했다.

이와 관련,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안진희 교수는 “라트루보의 등장으로 진행성 연조직육종의 1차 치료 목표는 삶의 질 개선에서 생존기간 연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아가 “이전에 권고된 1차 치료요법은 독소루비신 단독요법과 비교해 생존기간의 연장효과가 없었다”면서 “이와는 달리 새롭게 추가된 라트루보+독소루비신 병용요법은 유일하게 생존기간 연장을 입증한 만큼, 그 중에서도 가장 선호되는 요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연조직육종의 아형이 50여종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만큼, 보다 효과적이거나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을 수 있는 아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 교수는 “(허가의 근간이 된) 2상 연구에는 다양한 아형의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케이스가 적어서 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어렵다”면서 “3상 연구에서 규모가 확대된 만큼, 연구가 마무리되면 하위 분석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연조직육종의 특정 아형을 구분해 적응증을 허가받은 치료제들과의 우선순위 역시 데이터가 더 확보돼야 비교가 가능할 것이란 평가다.

▲ 한국릴리 폴 헨리 휴버스 대표.

한편, 라트루보는 지난 2017년 3월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한 이후 약 11개월만에 급여 목록에 등재됐다.

이와 관련 한국릴리 폴 헨리 휴버스 대표는 “정부에서 주요 치료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경제성 평가 면제제도를 도입한 덕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지난해 8월 국내에서 런칭한 이후 짧은 시간에 Top5를 포함한 주요 병원에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것은 연조직육종 치료에 있어 얼마나 미충족수요(Unmet-Needs)가 많고, 또한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이 치료제를 기다려왔는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연조직육종이 희귀질환이고 상당히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임에도, 희귀질환이라는 이유로 제약사들의 투자가 많지 않아 지난 40년간 혁신 치료제 개발이 되지 않았다”면서 “그러한 맥락에서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라트루보를 소개할 수 있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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