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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특허 만료 심비코트, 신규 제네릭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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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특허 만료 심비코트, 신규 제네릭 ‘0’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7.12.18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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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테바 듀오레스피 유일...기존 제품간 경쟁 주목

아스트라제네카의 COPD 치료제 ‘심비코트터부헬러(성분명 부데소니드·포르모테롤)’의 특허가 내달 만료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시장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목록집에 따르면 심비코트터부헬러의 특허가 오는 2018년 1월 13일 만료될 예정이다.

심비코트의 지난해 실적은 143억 원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53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크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제약사들은 대형 품목의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시장에 도전하는 제약사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로부터 부데소니드·포르모테롤 복합제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승인 받은 제약사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이다.

이처럼 심비코트의 제네릭 시장에 도전하는 제약사가 없는 것은 흡입기 개발에 따른 부담과 함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으며 출시했던 한독테바의 듀오레스피스피로맥스의 부진한 실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COPD 치료용 흡입제의 경우 흡입기의 구조에 따라 환자의 복약순응도나 치료 효과에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개발하는 데 따르는 부담이 적지 않다.

여기에 먼저 출시됐던 듀오레스피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1900만 원, 올 상반기 9800만 원의 실적을 올리는 데 그쳤다.

한독테바는 지난 2015년 12월 특허 회피에 성공해 지난해 3월 30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9개월간 독점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렇다 할 실적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이는 COPD 치료제 시장에서 오리지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는 타 제약사에게 제네릭 개발 매력이 떨어지게 하는 작용을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심비코트의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제네릭 후발 주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독테바는 호흡기 제품군 판매를 강화할 방침으로, 지난 10월 한독과 듀오레스피 스피로맥스의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리지널인 심비코트와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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