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대전지방청이 ‘의약품 GMP 약사감시 설명회’를 오는 15일 대전식약청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GMP 적합평가 후 3년 주기로 발급받아야 하는 ‘GMP 적합판정서’ 제도와 제조소의 적합여부를 평가하는 약사감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GMP 적합판정서 제도 1주기 약사감시 주요 지적사례 공유 ▲GMP 적합판정서 제도 2주기 점검 계획(안)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GMP적합판정서 제도에 대한 의약품 제조업체 종사자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daejeon)→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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