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15:07 (금)
리베이트 약제 ‘급여 상한금액 삭감’ 추진
상태바
리베이트 약제 ‘급여 상한금액 삭감’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2.11 0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인순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제재 실효성 높인다”

국회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상한금액을 삭감하는 수단을 도입해 의약품공급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병원이나 약국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적용이 정지됐던 의약품이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남 의원은 “리베이트 제공 약제의 요양급여 정지 과정에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되고, 비의학적인 사유로 약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회성 처분인 ‘급여정지’ 처분에 비해 요양급여비용 인하는 효과가 항구적이어서 의약품공급자에게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서는 ‘약사법’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해서는 약가 상한금액을 2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삭감된 의약품이 다시 감액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을 최대 40%까지 가중해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나아가 약가 상한금액이 가중 감액된 약제가 다시 ‘약사법’ 위반과 관련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에서 60%로 상향하고, 재차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20%를 가중토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공급자에게 보고나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