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자양강장제 ‘카페인 제한 폐지’ 안전성 논란
상태바
자양강장제 ‘카페인 제한 폐지’ 안전성 논란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12.11 0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다복용 심화 우려...식약처 “허가과정서 검토”

자양강장변질제의 카페인 함량 제한이 폐지되면서 고카페인 섭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식약처는 허가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일축했다.

작년 12월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카페인 함유량이 30mg을 넘는 자양강장변질제의 허가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품목허가 등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서 제약업계로 하여금 보다 효과적인 자양강장변질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개정이다. 

최근 식약처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를 마쳤고, 아직 공포되지 않았지만 원안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카스, 구론산 등을 포함한 자양강장변질제의 카페인 함량 제한이 없어지면서 다양한 제품 개발 가능성에 기대가 모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카페인 과다 복용 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서기순 단장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함량을 높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카페인 섭취 과다가 보다 일상화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며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한다면 위험성이 적을 수 있겠지만, 사전지식이 없는 경우 과다 중복 복용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기순 단장은 “천연물에서 우러나오는 카페인과 자양강장제의 무수카페인은 흡수율에 차이가 있다”며 “국내외에서 에너지드링크를 마시고 사망한 사례가 있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는 의견이다. 서 단장은 “학생들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하다보면, 많은 학생들이 자양강장제를 일반 음료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자양강장제를 과다 복용하고, 매쓰꺼움이나 구토 증상을 보이며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다보니 학교 보건실에서 관련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에게 과다 카페인 복용은 칼슘이나 철분 흡수를 방해해, 성장 장애나 빈혈 등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는 설명이다.

서 단장은 “진통제에서도 게보린이 함량을 올리면서 사리돈이나 펜잘 등이 따라서 올렸었고, 자양강장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편의점 판매약도 그렇지만 국민에게 진정 보탬이 되는 걸 독려해야 하는데, 이상한 논리로 생산과 소비를 부추긴다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커피 등 식품에 들어있는 카페인 함량이 훨씬 높고, 의약품 등에 카페인 30mg 제한은 60년대에 만들어진 내용”이라며 “허가 제한이 높아서 진입조차 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함량을 높이려고 하는 개별 제품들은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 등에서 종합적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벌써부터 모든 제품들의 카페인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앞서간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식약처의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mg, 임신부 300mg 이하다.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우 체중 1kg당 2.5mg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