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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행위 원가보전율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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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행위 원가보전율 85%”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0.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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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회계조사 결과 밝혀…비급여 포함시 1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의료행위에 대한 원가보전율이 평균 85% 수준이며, 비급여를 포함할 경우에는 약 106%라고 밝혔다.

24일 심사평가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제2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회계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의료행위 유형에 대한 원가 보상 수준은 평균 85%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 포함 시 106%로 조사됐다”고 밝히는 한편 “다만 회계조사는 의료행위 유형 간의 자원소모량에 따른 상대가치 불균형을 조정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조사된 내용”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남인순 의원이 공개한 심평원의 의료기관 회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 유형별 구체적인 원가 보상 수준은 ▲기본진료 75% ▲수술 76% ▲처치 85% ▲기능검사 74% ▲검체검사 159% ▲영상검사 122%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남 의원은 “우리나라의 의술은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원가 보상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문재인 케어 논쟁을 계기로 저부담-저수가-저급여의 후진적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원가에 기반한 적정 수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논의구조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이 일산병원 한 곳에 불과한데 적정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권역별·지역별, 의료기관 종별로 다수의 모델병원 또는 협력병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마련해 적정수가 보상체계를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일산병원 경영수지 현황’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2013년 19억 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한 뒤 2014년 1억 원, 2015년 15억 6000만원, 2016년 106억 7300만원 등 당기수지 흑자폭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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