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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5:07 (금)
건강보험 ‘외국인 먹튀족’ 3년간 2만 5000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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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외국인 먹튀족’ 3년간 2만 5000명 육박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0.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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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담금 169억원…1인당 급여비 및 진료비 증가해

건강보험으로 고가의 치료와 약제를 받고는 출국해버리는 ‘외국인 먹튀족’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외국인 출국자는 2만 4773명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의 진료를 위해 건보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은 169억 원에 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진료인원은 줄었지만 1인당 급여비와 1인당 진료비는 증가했다. 비싸고 돈 많이 드는 치료를 국내에 들어와 받고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말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국내에서 치료받을 목적으로 입국할 때는 3개월분의 건강보험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역건강보험 가입 조건을 투자유치 등을 위해 기업투자나 기술지도 등의 비자를 가진 경우, 유학·취업·결혼 등 3개월 이상 거주가 명백한 경우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는 2015년 1242억 원에서 2016년에는 1735억 원으로 500여억 원이나 증가했다.

최도자 의원은 “외국인들이 쉽게 국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해 우리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치료만 받고 떠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더욱 촘촘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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