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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사고 분담금’ 안내는 병·의원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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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사고 분담금’ 안내는 병·의원 매년 증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0.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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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률 37.3% 달해...김승희 의원 “재도 개선 검토해야”
▲ 김승희 의원.

병·의원 5곳 중 2곳이 ‘분만사고 분담금’을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도입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재정 위기에 내몰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3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출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미납금 현황’을 공개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의료행위 자체에 내재하는 고도의 위험성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2013년 4월 8일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분담금 납부 대상 의료기관 5곳 중 2곳 가량이 분담금을 미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도별 미납률은 2014년 19.5%에서 2015년 28.2%, 2016년 37.7%로 매년 증가했다.

분만의료기관 보상재원 분담금 납부 현황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적립기관 대비 납부기관 비율(누적 납부율)’은 상급종합병원은 98.4%, 종합병원은 94.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병원과 의원의 경우 누적 납부율이 각각 62.1%, 65.0%에 그쳤다.

이에 따라 분담금 적립목표액 8억 2672만원 중 미납금은 3억 595만원에 달해 목표액의 63%만 보상재원으로 적립돼 있는 상황이다.

김승희 의원은 이와 관련해 “분만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사회적 비용을 국가와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가 일부 의료기관이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재원 부족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의원은 “작년 ‘신해철법’ 개정안 통과 이후 의료분쟁 자동개시가 급속히 늘어 보상재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미납액이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며 “분담금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불가항력의료사고는 총 40건이 청구·접수 됐고, 이 가운데 산모의 사망, 신생아사망, 태아사망, 뇌성마비 등이 30건을 차지했다. 이에 대한 지급액은 7억 7500만원이다.

하지만 사망 및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의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도록 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시행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만 불가항력 의료사고 청구건수가 12건 발생해 집행해야할 보상금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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