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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떴다방·체험방’ 3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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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떴다방·체험방’ 35곳 적발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7.08.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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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35곳이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판매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총 724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35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시민감시단 535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총 724곳을 선정했고,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와 경찰청, 지자체 전문인력 등 연인원 575명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7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4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3곳) ▲기타(1곳) 등이다.

실제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청주시 청원구의 A업체는 체험실에서 개인용 온열기를 홍보·판매하는 과정에서 위염과 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해 개인용 온열기 77개(약 1억7300만 원)를 판매했다.

대구 달서구의 B업체는 방문객을 상대로 의료기기 무료체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내장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약 2500만 원 상당의 개인용조합자극기와 개인용 온열기를 판매했고, 대구 서구의 C업체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기타가공식품을 항암제, 중풍, 치매 예방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해 42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응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국민들이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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