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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본인부담상한 인하 법적 근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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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본인부담상한 인하 법적 근거 확보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8.16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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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실장...“하반기 건보법 시행령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강립(사진)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본인부담 완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강립 실장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중점과제로 삼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부 추진 계획으로,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미용·성형 등은 제외)는 모두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고, 특히 비용·효과성이 충분하지 않은 비급여도 예비적으로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한 후 평가(3~5년 후)를 통해 급여 지속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행위·치료재료 약 3800개다.

또한 △특진의사 약 5000명이 제공하고 있는 선택진료 완전 폐지(2018년) △2~3인 병실 건강보험 적용(2018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10만 병상까지 확대(~2022년) 등 국민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실질적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김 실장은 본인부담 완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을 위해 올해 안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소득하위 50%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며,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는 의료이용 남용 방지를 위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증 치매환자 산정특례 적용(부담률 20~60→10%, 2017년) ▲틀니(2017년)·임플란트(2018년) 부담률 완화(50→30%)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2018년)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부담률 인하(10~20→5%, 2017년) ▲난임 시술(2017년) 및 부인과 초음파(2018년) 건강보험 적용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소개했다.

아울러 김강립 실장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 등의 법률 제정을 위한 논의가 올 하반기에 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날 복지부가 밝힌 중점 추진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4대 중증질환자 저소득 가구에 한정됐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2018년에는 질환구분 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최대 2000만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실손보험’이 비급여 진료의 가격 장벽을 낮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함으로써 진료비와 보험료 상승을 가중시킨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와 협조해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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