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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서비스, 비암(非癌)질환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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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서비스, 비암(非癌)질환으로 확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8.0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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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안 4일 발표...AIDS·COPD·만성간경화 포함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대상이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非癌) 질환 ‘말기환자’로까지 확대·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세부내용을 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하위법령 제정 및 시행과 관련해 복지부는 “법령 시행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때문에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일(4일)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는 ‘말기 환자 진단 기준’이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말기환자’ 진단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배포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제정안에서는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호스피스’와 관련해서는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등의 지정 기준·절차 등이, ‘연명의료’와 관련해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복지부는 중앙호스피스센터의 경우 법 시행 후 국립암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아 8월부터 정식 지정·운영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내년 2월 이후 지정·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제정안을 통해서는 연명의료계획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 등과 같은 주요 서식도 마련됐다.

한편,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대상이 비암(非癌) 질환 말기환자로까지 확대·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8월 4일부터 말기환자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2차)을 실시한다.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非癌) 질환의 경우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모델이 마련된 바 있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의 의료기관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고려대구로병원, 아주대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년 동안의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및 수가체계를 보완해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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