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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청구비용 ‘늑장지급’ 관행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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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청구비용 ‘늑장지급’ 관행 고쳐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6.2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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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미지급금 연례적 추경편성 지적

예산의 과소편성으로 인한 재원 부족으로 의료기관 등이 청구한 비용을 적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관행을 고쳐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미지급금’ 정산을 위한 4750억 원이 추가 편성된 것을 두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의료기관이나 서비스제공기관이 청구한 비용을 예산 부족으로 해당연도에 전부 지급하지 못하면 다음연도에 예산을 배정받아 지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을 ‘미지급금’이라고 한다.

5개 사업에 대한 미지급금 정산을 위해 편성된 4750억 원은 보건복지부의 2017년 전체 추경예산안 증액분 8648억 9600만원의 약 55%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지급금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해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미지급금은, 의료급여의 경우 노인인구 증가, 의료 보장성강화 등으로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1인당 진료비 증가하고,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연평균 수급권자수도 증가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의 경우 신규 감염인 지속 발생 및 생존기간 증가, 임상진료권고안 개정(2013년)에 따른 치료대상자 수 증가 등으로 미지급금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가 전년도에 발생한 미지급금의 해소를 위해 ‘연례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5개 사업 중 추경 규모가 가장 큰 의료급여경상보조사업의 경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추경편성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2016년도에 발생한 미지급금 2258억 원, 2017년에 발생할 진료비 부족 예상액 1889억 원 등 총 4147억 원이 반영돼 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미지급금의 발생은 기본적으로 당해 진료비보다 예산을 과소편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매년 미지급금이 발생함에도 본예산 편성시 재정절감액 또는 조정계수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감액편성하고 있어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지급금을 추경편성으로 정산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복지부는 향후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의 과소편성으로 인한 추경편성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추경편성을 통한 미지급금 해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검진기관 등의 경영난 악화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이용자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일을 막아 민생안정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하지만 미지급금을 추경편성으로 정산하는 것은 당해년도에 지급해야 할 경비를 다음연도 세입으로 충당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의료기관 등의 경영난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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