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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심평원 내부규정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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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심평원 내부규정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7.06.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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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오전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예고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평원이 신약 등을 평가하면서 제약기업들의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공헌 활동을 평가요소 기준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사회공헌활동에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이 포함돼있어 제약기업의 이윤보전만을 고려한 특혜조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제약사의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판촉수단으로 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의존도를 높이게 되고, 이를 통해 시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며, 궁극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및 자료독점권을 지키고 강제실시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고가의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쟁이 심한 의약품 시장에서 제품의 무상공급 행위는 정상적인 가격을 책정한 경쟁제품의 퇴출을 가져올 수도 있어 ‘공정거래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약사법에서도 의약품의 무상공급 등의 행위를 급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명백히 불법적인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무지함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심평원이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을 제약기업의 사회적 공헌으로 인정해 특혜를 주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심평원은 제약기업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과 독점지위 보장, 이윤 보전만을 위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심평원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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