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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PM2000 판결, 내달 22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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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PM2000 판결, 내달 22일로 연기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05.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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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예정이었던 판결선고 연기...형사 소송 영향 추정

PM2000을 두고 이어져온 약정원과 심평원의 적정결정 취소 소송이 금일 최종판결을 앞두고, 오늘 오전 6월 22일로 또다시 선고 연기됐다. 

지난 변론 당시 재판부는 형사 소송의 진행 상황을 살피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형사 소송 담당 재판부가 최순실 재판을 맡게되면서 약정원의 개인정보 유출 형사 소송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다.

따라서 오늘 예정됐던 적정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방향도 선고를 앞둔 오늘까지 뚜렷한 윤곽을 나타내지 않고 있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고기일도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변론에서 약정원 측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형사소송에서 다룰 부분이라는 것, 현재 약국에서 사용하는 타 소프트웨어 역시 동일한 시스템이라는 것 등을 주장하며 취소 처분에 대해 변론했다.

 

또 PM2000이 청구업무와 개인정보 수집이 동시에 구동되지만 기능적으로 분리 설치 및 구동 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로선 개인정보 수집 없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전체 약사의 40~50%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심평원 측은 적정결정 평가 당시 PM2000이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능 분리는 전문가의 조작이 필요하고, 일반 사용자인 약사가 해당 기능을 뺄 수 없다며 반박했다.

약정원 측은 PM2000 전체 프로그램 중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프로그램은 일부분이며, 청구업무와는 별개의 소프트웨어라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적정결정 취소 처분이 과잉행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이같은 첨예한 공방이 계속 됐고, 지난 7일과 19일 약정원과 심평원의 소송대리인은 각각 참고서면을 제출한 바 있다. 제출된 참고서면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오늘 선고기일 연기에 대해 양덕숙 양학정보원장에게 묻자 “아마도 개인정보 재판부가 최순실 재판부라 그때까지(해당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결심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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