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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내부자 신고로 부당청구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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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내부자 신고로 부당청구 근절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4.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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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명에 포상금 3억 6000만원 지급...“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급여를 거짓이나 부당 청구하는 요양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인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은 물론이고 포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내부 신고를 독려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2017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5명에게 총 3억 6082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이날 심의위원회가 지급키로 의결한 포상금과 관련된 요양기관의 거짓·부당 급여비용 청구액은 총 164억 4996만원에 이른다.

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지급을 의결한 포상금의 최고 수령액은 1억 원으로, 해당 사례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요양기관을 개설·운영(사무장병원)하며 건보공단에 135억 188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가 신고인의 신고로 적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에도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으로 총 76명에게 14억 3954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은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지만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의 방법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면서 “적극적인 공익신고가 부당청구 예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중요하다”며 “신고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신속한 포상금 지급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최근 규정이 개정돼 100만원 미만인 포상금은 심의위원회의 의결 없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의 경우 총 17건에 800만원 규모로 확인됐다.

한편, 요양급여 거짓·부당 청구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우편, 전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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