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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속 두 산의회, 동료 구하기엔 ‘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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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속 두 산의회, 동료 구하기엔 ‘합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4.2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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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에 규탄 항의집회까지...의협은 대책회의 예정

회장 선거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두 산의회가 분만사고에 휘말린 동료를 돕기 위해 나란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금고 8개월을 선고받은 동료 의사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규탄 항의집회도 개최한다. 여기에 의협에서 주관하는 대책회의에도 참석해 동료 의사를 돕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간다는 소식이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아에 대해 늦은 태아심장박동수감소가 5차례나 발생한 이후 자연 진통에 의한 자궁수축이 있었는데, 이 경우 또 다시 늦은 태아심장박동수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경우 출산이 완료될 때까지 산모의 상태 및 태아의 심박동수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찰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산모의 통증 호소 등을 이유로 산모에게 부탁된 태아 심박동수 검사 감지기를 제거하기도 했는데, 이 감지기 제거 이후에는 산모 및 태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계가 아닌 의료진을 통한 산모 및 태아에 대한 지속적이고 빈번한 상태 체크가 요청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태아의 심박동수에 대해 세심히·지속적으로 관찰했다면 제왕절개 수술 등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던 점을 비춰보면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판단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두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한 목소리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9일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동료의사를 돕기 위한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는 29일 저녁 서울역 광장에서 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산의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의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을 처벌할 만큼 과실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해야 하는 것”이라며 “자궁내 태아사망은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일로, 저출산으로 분만 환경 및 경영 악화로 분만실 폐쇄가 급증하는 현실에 민사적 책임도 모자라 형사적 책임까지 묻는다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고 한 사람의 사망자라도 발생한 경우 죄를 묻는다면 누구도 소방관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직업상 수천 명 이상의 분만을 담당하게 되는 의사에게 모든 태아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동료의사를 돕기 위해 나선 두 산의회는 오는 25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학회와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전문가 대책회의를 진행한다.

의협을 포함한 여러 전문가 단체가 참석하는 대책회의에서는 ▲인천지방법원 선고 사건에 대한 문제점 ▲해당 의사회원에 대한 구제 및 대응책 강구 ▲기타 대응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직선제 산의회 김동석 회장은 “이번 산부인과 회원 사건에 대해 의협에서 관심을 갖고 대책회의를 하는데 이는 환영할 일”이라며 “의협과 함께 이번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일은 산부인과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신해철법으로 인해서 모든 사망사고가 분쟁조정원에서 자동 조정이 되는데, 환자들이 중재원의 감정서를 가지고 형사소송으로 제기한다는 게 그동안 의료계에서 우려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이 그동안 의료계에서 우려했던 케이스로, 중재원이 의사에게 불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며 “이는 모든 과 의사들에게 해당되는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의회 이기철 수석부회장은 “법원의 판단 자체가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런 판결이 계속되어서 안된다”며 “어떤 식으로든 의료계에서 의사표시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은 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산부인과 의사 회원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료계가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며 “어떤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해, 사법부가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한다. 이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의협은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며 “전문가 대책회의는 법제이사 등이 참여해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중재원의 감정서를 인용한 사건으로, 감정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중재원 감정서가 2심에도 재인용된다면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2심에서는 중재원 감정서가 아닌 권위있는 제3의 기관의 평가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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