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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학 세부전문의, 4월 마무리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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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학 세부전문의, 4월 마무리 ‘난망’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4.11 0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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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목소리 높아...“의학회 규정 위반” 지적도
 

노인의학 세부전문의 문제가 이달 안으로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노인의학 세부전문의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과들이 있어 예상되고 있다.

대한노인병학회는 지난해 12월 ‘노인의학과 세부전문의 안’을 대한의학회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한의학회 정지태 부회장은 “노인의학 세부전문의와 관련해 아직 명확해 정해진 것이 없다”며 “의학회 차원에서 노인의학회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고 서류보완을 요청한 상태로, 아직 인증위원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병학회가 조속히 추진하던 노인의학 세부전문의가 4월 내 마무리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 셈이다.

노인의학과가 세부전문의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의학회 산하 ‘세부·분과전문의제도 인증운영위원회(위원장 정지태)’의 논의를 통해 통과가 필요하다. 만약 상정된 건이 각 과의 이견이 발생하고 논란이 될 경우, 26개과 각과별로 한명씩 참가해 논의를 하는 ‘인증위원회’로 상정이 되는데 여기서 규정상 제적위원의 3분 2이상이 찬성을 하면 통과가 가능하다.

현재 노인의학 세부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정신의학과, 신경과 등의 일부의 반대가 있는 상황이기에 인증위원회를 통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 규정에 명시된 부분까지 어겨가면서 특정 학회나 과에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규정 제3조(기본원칙)에 따르면 ‘세부?분과전문의 자격이나 어떤 학회가 임의로 시행, 인정하는 유사한 자격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전문 또는 진료과목의 표방, ▲타 전공의사의 의료행위 제한이나 업무독점, ▲ 경제적 수익증대 ▲학회의 위상 강화 및 회세 확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한재활의학회 관계자는 “노인 세부전문의 제도의 신설이 이미 노인 진료를 하고 있는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등의 타과의 전문 진료 과목을 표방하게 되는 것이고, 타과의 의료 행위를 제한시키며 독점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신경과학회 관계자도 “임상진료 및 교육현장에서는 이미 노인환자에 대한 분야별 진료와 수련교육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의원급 개원현장에서도 이미 노인환자에 대한 종합적 일차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며 “노인환자의 일반진료를 위한 세부전문의 명칭이나 제도 추진은 대한의학회 세부전문의 인증 취지와 규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노인의학에서 다루는 진료 영역은 매우 다양하기에, 특정과가 주도한 세부전문의 1인의 지도 하에 수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관점이다. 1인의 세부전문의에게 내과적 질환, 신경과 질환, 정신과적 질환, 재활의학과 치료, 정형외과 치료, 비뇨기과 질환 등의 수련 내용을 1-2년에 이수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하향화시키는 것이기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제도처럼 여러 과에서 과 특성에 맞는 진단과 치료를 행하면서 노인을 진료하는 것이 국민의료 정책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다른 진료과 전문의와의 갈등도 최소화 시킬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해당 제도를 반대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세부전문의 추진 위원장의 자격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세부전문의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인사들이 대한의사협회 임원이라는 의혹이다.

신경과학회 관계자는 “노인병학회 세부전문의 추진 TFT위원장이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이며, 조경환 학회장도 의협 홍보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며 “우연이든 필연이든 해당 세부전문의 추진 중심인사가 의협 임원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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