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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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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논의 본격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3.2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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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상정 예정…부과체계 개편 논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에 관한 논의에 들어간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일(21일) 오전 10시 제350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정될 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5건, 의료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3건, 위생용품 관리법안 2건 등이지만 추후 무쟁점 법안이 추가 될 수 있다.

먼저, 이날 법안소위에는 정부가 지난해 6월 22일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해당 법안은 원격의료의 허용 범위를 기존의 ‘의료인-의료인 간’에서 ‘의료인-환자 간’으로 확대하는 한편, 원격의료 실시기관의 신고제도, 원격의료 대상 환자 및 소관 의료기관의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 법률안은 지난해 10월 3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대체토론 끝에 소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2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5건도 이번 법안소위에서 다뤄진다.

각각의 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면서 △평가소득 보험료 △피부양자 제도 △최저보험료 등에 관한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들 법안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지원과 관련한 내용도 담고 있는데, 김승희 의원안에서는 현행법에서 2017년까지로 규정한 정부지원의 기간을 ‘3년 연장’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반면, 양승조·김광수·윤소하 의원안에서는 국가지원의 한시규정 자체를 ‘폐지’하도록 하는 한편, 양 의원과 윤 의원안에는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포함했다.

윤소하, 주승용(국민의당),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역시 건강보험재정의 국고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 후 오는 23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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