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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10년 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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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10년 만에 인상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3.07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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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수가 4.4% 인상...외래수가는 행위별수가로 개편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가 10년 만에 인상된다. 외래수가의 경우 40여년 만에 행위별수가 체계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2016년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107만명, 2종 44만명 등 총 151만명 규모이다.

먼저,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2008년 10월 이후 동결된 정신질환 입원수가가 평균 4만 3470원에서 4만 5400원(G2등급 기준)으로 4.4% 인상된다.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의료기관의 진료 인력(전문의, 간호사 등) 수준에 따라 5개 등급(G1~5)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G2등급’ 기관이 가장 많다.

 

특히 입원수가 인상은 초기(1일~3개월) 입원환자(8.5% 인상)와 장기(1년 이상) 입원환자(1.7% 인상) 간 인상율을 차등 적용했는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에 대한 유인이 억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곧바로 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입원치료 후 환경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낮병동 수가를 3만 3000원에서 3만 4980원(G2등급 기준)으로 6% 인상했다. 낮병동 수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를 1일 6시간 이상 진료하고 당일 귀가시킨 경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제도 도입(1977년)부터 유지돼 온 정신질환 외래수가도 1일당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는 “현 정액 수가체계에서는 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을 적절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에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적정한 외래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신질환 외래수가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행위별수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이후 의료급여 정신질환 외래수가는 외래 방문 1일당 2770원, 약품 처방 1일당 2770원이 지급돼 왔다.

아울러 정신질환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본인부담율은 건강보험의 1/2 수준으로 경감 조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개편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련 학계,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온 결과”라며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은 더 효과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한편,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적합한 적정 수준의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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