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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바뀌는 의협 정관, 핵심 쟁점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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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바뀌는 의협 정관, 핵심 쟁점 살펴보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3.0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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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직선제·임원 임면·윤리위 규정 등...공청회 열기

100년의 역사 동안 10여 차례의 개정을 거친 의협 정관이 또 한 번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에는 의협 정관 중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

대한의사협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권건영)은 지난 5일 의협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권건영 위원장은 “정개위는 1년 남짓한 짧은 활동기간을 보완하기 위해 회원들의 다양한 관점의 의견들을 수렴했다”며 “집행부, 선관위, 중윤위 등에 공문을 보내 개정에 대한 의견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정개위의 안에 따르면 집행부가 회무를 집행하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 대의원회가 운영하면서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담겨있어 향후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어떻게 개정돼야 한다는 방향성을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대의원 직선제 변경에 따르면 보완 규정으로 대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제도 도입, 임원 임면절차 변경 등을 포함한 정관개정은 그동안 의협의 실정에 맞지 않았거나 미비했던 규정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서면결의를 통해 구성된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권건영 위원장을 중심으로 ▲백진현(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김광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최장락(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안양수(의협 상임이사회) ▲김주현(의협 상임이사회) ▲김해영(의협 상임이사회 ▲박형욱(대한의학회) ▲조영대(대한전공의협의회 ▲김향(한국여자의사회)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정개특위는 4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비된 정관 및 제규정의 개정을 진행해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정관은 ▲임원의 대의원총회 인준절차방식 변경 ▲의협 정책(KMA Policy) 공식용어 확정 ▲대의원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도 도입 ▲지부의 종류와 사무소 위치 구체화 등이다.

선거관리규정은 ▲용어 정의 변경(회의의 비공개에서 공개로) ▲선거인 명부 연람 기간 확대(15일→20일) ▲선거일 초일 7일전부터는 이의제기 제한 ▲개인정보 보호차원의 선거인 명부 제공 항목에 이메일주소, 휴대폰 제외 ▲중앙위원회 통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5회 이내로 제한 ▲전자투표 원칙, 우편투표 선택 ▲전자투표 절차 사무의 전부 위탁 의무화 ▲재표순서를 전자투표→우편투표 순으로 ▲재선거 실시 사유 추가(임기 개시전 사퇴, 사망) 등이다.

또 중앙윤리위원회규정은 ▲피심의인의 기피신청 권한 추가 ▲회원권리정지 항목 추가(연수교육 등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징계사유 중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비윤리적 진료행위로 명확화 ▲피심의인이나 변호인의 제3자 증인 신청권 도입 ▲소명 제출 요구 기한 연장(15일→20일) ▲징계결정 확정시 공고 기간 명시 ▲위반금 부과의 실행력 담보 강화 등이다.

개정된 정관의 핵심 내용은 임원 선출에 있어 회장의 권한 강화와 3년 전부터 이뤄졌던 대의원 직선제의 완비이다.

임원 선출 등을 규정한 의협 정관 제11조 제3항을 살펴보면 ‘상근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를 ‘상근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면하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로 변경됐다.

또 제11조 제4항에 규정된 ‘각 지부, 의학회 및 각 협의회를 대표하는 이사는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를 ‘각 지부, 의학회 및 각 협의회를 대표하는 이사는 각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로 개정했다.

이는 이전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과 관련된 논란을 두고 집행부 임원의 임면권을 회장에게 부여하고 대의원총회에는 ‘보고’만 하도록 개정해 모든 권한과 책임을 회장에게 집중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난 2015년 실시된 대의원 직선제에 대한 규정도 완비된 것도 눈에 띈다. 대의원 선출 방법을 규정한 정관 제25조 제2항에 ‘대의원의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규정한 정관 제62조의3을 개정, ‘회장선거’ 외에 ‘대의원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라고 명시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정개특위에서 마련한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에 대해 보완할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학승 위원은 “선거관리규정을 살펴보면 회의의 공개 등을 규정한 제15조를 보면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며 “제15조 제2항을 보면 업무에 관한 사실을 누설할 수 없다로 규정돼 있는데 이와 배치되고, 제18조 3항의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공정성과도 배치된다. 현재와 같은 비공개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선거인 명부 제공을 규정한 선거관리규정 제29조의2를 살펴보면 이메일주소 및 휴대폰 번호는 제외했는데, 이렇게 되면 선거운동 하기가 힘들다. 재논의 필요하다”며 “선거관리규정에 벌칙조항 들어가야 한다. 부정선거에 대한 벌칙 규정 없어서 혼탁하고 제재 안 된다”고 전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김교웅 부의장은 “정관 개정안을 보니 특별회원이 삭제됐는데 이번에 서울시의사회 회칙을 개정할 때보니 국적은 외국이지만 우리나라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을 배려해야한다는 걸 알았다”며 “특수회원 조항을 삭제하기 보다는 이분들의 권리를 해주는 게 좋을 거 같다”고 말했다.

상근부회장 및 상임이사 등 집행부 임원에 대해 대의원총회 인준을 보고로 변경했는데,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한다는 것이 김 부의장의 설명이다.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총무이사는 “여의사의 대의원 진출에 대해 생각해봐야한다”며 “대의원은 국회의원, 대의원회는 국회라고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뽑을 때 여성에게 많은 부분을 배당한다”며 “현재 의협 회원 중 24%가 여성 회원이지만 협회 정책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여성 권익을 보장하고 대변할 수 있도록 여성 대의원의 비율에 대해 고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플로어 토론에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미비한 정관 및 제규정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은 의협 회장 선거가 3월 셋째 주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기 회장은 “4년차 전공의나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엔 3월 셋째 주, 넷째 주에는 훈련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협 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며 “숫자로 파악해보면 전공의는 600여명, 공보의는 800여명으로 1500명의 선거권이 있는 회원들이 투표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선거법을 보면 국가는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벌써 몇 차례 건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며 “국방부에 훈련소에 들어가 있는 전공의, 공보의들이 의협 회장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지, 선거 날짜를 변경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대의원은 “상근부회장,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의 역할이나 회원들이 직선제로 선출한 대표라는 위상을 생각하면 대의원회 인준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 대의원은 “의협은 12만 의사 회원들의 대표로 업무가 방대하다”며 “협회 임원은 산하단체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식으로 협회 주무이사의 중임문제를 정개특위에서 다루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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