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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IMS 수가공지 철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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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IMS 수가공지 철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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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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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심의회 IMS 수가공지 “말도 안돼”

대한한의사협회는 건설교통부소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지난달 29일 양방의사의 IMS 시술에 대한 진료수가를 적용키로 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 측은 “IMS시술이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명칭만 바꾼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조차도 양의사의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료의 주부부처가 아닌 건설교통부소관 심의회가 인정한 것은, 의료제도의 근본부터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심의회가 한의사는 전혀 배제되고 양의사 7명으로만 채워진채 결정된 것에 대해 "해당 위원의 의료인으로서의 양식은 물론 심의회의 기능과 이를 감시해야 할 건설교통부의 기능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는 “IMS 수가공지 철회와 건설교통부의 이 같은 부당 결정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보건복지부의 의료제도확립을 위한 조치 등을 요구하며, 철회될때까지 무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김은주 기자 (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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