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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베이스 "처방전 이중감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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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베이스 "처방전 이중감사 필요"
  • 의약뉴스 윤태수 기자
  • 승인 2016.12.0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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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약국 대상 사례 조사…대한약국회지 발표

휴베이스가 처방감사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을 예방한 연구사례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약국체인 휴베이스(김민영, 박종필, 홍성광, 모연화)는 7일 대한약국회지를 통해 '약사의 처방감사를 통한 처방수정 내역 수집 및 사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를 위해 휴베이스는 처방 건수 대비 오류처방 수정비율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 3개월 간 전국 휴베이스 약국 중 총 9개의 약국으로부터 처방전 총 발행 건수와 해당 발행 건수 중 처방감사 후 내역수정이 이뤄진 경우를 수집했다.

또한 처방변경 사유를 분석하기 위해 변경 사유를 △처방일수 조정 △중복성분 삭제 △용량 및 투약횟수 조정 △제형변경 △상담 후 약물 변경 △허가상 금기 △DUR을 통한 약물변경 △기타 사유, 총 8가지 카테고리로 나눴다.

조사 결과 3개월의 연구기간 동안 9개의 약국에 총 61759건의 처방전이 발행됐으며, 그 중 약사의 처방감사 행위로 처방내역 오류가 수정된 처방전 건수는 총 260건, 총 오류 처방 수정비율은 0.42%로 집계됐다.

처방전 오류로 수정이 이뤄진 처방전 260건의 사유는 총 8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 용량 및 투약회수 오류로 조정이 이뤄진 경우가 117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다.

이어 처방일수 조정이 42건, 중복성분 삭제가 34건, 기타 25건 처방전 자체에는 오류가 없으나 환자와의 상담 후 약물변경한 경우가 24건, DUR을 통한 약물변경이 9건, 약물제형 변경이 7건, 허가상 금기로 처방내역 수정이 이뤄진 경우가 2건이었다.

상담 후 약물을 변경한 경우로는 복약지도 및 환자와의 상담 후 필요한 약물을 추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저질환 및 알레르기를 확인해 처방을 변경한 경우가 7건, 복용중인 약물과 중복 및 상호작용이 예상돼 처방을 변경한 경우가 2건으로 나타났다.

그 예로 복약지도 중 부루펜 알레르기 가족력을 발견해 처방을 변경하거나, 환자에게 필요 없는 약물이 처방된 경우를 발견했다.

또 비슷한 이름의 다른 효능의 약으로 잘못 처방된 예로 위장약인 파티겔로 처방해야 하는 환자를 지사제인 포타겔로 처방한 경우도 있었으며, 이러한 오류를 복약지도 및 환자상담을 통해 발견했다는 설명이다.

기타 사유로는 동명이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급여 중지된 약물의 급여처방, 반대로 보험적용가능 약물을 비보험으로 처방, 실제 처방일과 처방전 상 일자오류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번 연구와 관련, 휴베이스는 "2000년 의약분업 도입 이후 처방전 감사 업무는 복약지도에 등한시 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원인에 대해 약사의 처방전 이중감사와 처방전 오류에 대한 수정 요청 권한에 대해 의사나 소비자가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약사에 의해 처방전 오류가 발견돼 처방 내역이 수정됐다 하더라도 이미 구축돼 있는 시스템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데이터화 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처방감사에 대한 공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처방전 감사라는 약사의 직능은 잠재적인 부작용을 예방하고, 환자의 치료효과를 증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보건의료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공중보건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는 반드시 거쳐야할 단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인정받지 못한 약사의 처방전 이중감사 행위에 대한 가치를 공공연히 가시화하고, 의약분업 취지에 부합하는 약사의 직능이 홍보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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