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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23:27 (금)
7만 치과위생사 "의료인으로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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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치과위생사 "의료인으로 인정하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12.08 0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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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된 법체계 개선" 촉구...국회 '동감' - 복지부 '글쎄'

현행법상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의 법적 지위를 ‘의료인’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거세게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회는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정부는 미온적인 반응을 내보였다.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실제로는 의료인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치과위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연세대 원주의대 정원균 교수는 “실무상 모든 의료행위를 의사, 치과의사가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 치과위생사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 가운데 치과예방처치, 치과진료지원은 의료 행위”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현행법에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와 관련해 진료보조, 수술보조, 생체활력징후 측정, 주사행위 등이 명시돼있지 않아 이로 인해 치과위생사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면 의료법 위반 논란이 발생하는 등 치과의료 현장과 현행법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으로 편제하고, 업무 범위도 치과의료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세대 원주의대 정원균 교수.

이어 토론에 나선 연세대 치과대학 김종열 명예교수는 오늘날 치과위생사는 수술실에서 집도의를 돕는 수련의나 간호사만큼 전문성과 숙련성이 요구되는 핵심 보조인력이며, 현실적으로 스케일링과 같은 초기단계시술은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어 치과위생사는 ‘의료인’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역설했다.

또한 김 명예교수는 공중보건치과의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계약직 치과의사의 수급도 어려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사업으로 돼있는 구강보건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상황이라며, 구강보건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치과위생사를 의료인화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치과의사가 없는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구강보건전문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 없이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거나, 구강보건전문치과위생사의 자격을 갖춘 자도 학교구강보건실에서 직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의 법적 지위가 의료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시회 장효숙 이사는 “신호위반 한 번 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치과위생사로 임상현장에 서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살펴야 하는 찝찝함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 연세대 치대 김종열 명예교수.

그러면서 그는 “치과위생사들도 의료기사의 영역에서 제한된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책임성 있는 활동이 보장돼 국민에게 보다 광범위한 구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요구와 관련해 국회와 행정부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치과위생사는 당연히)의료인인데 (법률상)의료인이 아니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즉각 법안을 발의해 통과 시키겠다”고 예고했다.

또, 보건복지위 양승조 위원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과치료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치과위생사 업무영역에 혼선을 주고 있는 현 법체계 개선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 문제는 의료자원정책과가 아니라 구강과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토론회장에서)저만 생각이 좀 다른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와 관련한 법률 규정은 문제없어 보이지만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법령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부가 시행령을 바꾸는 것도 있는 만큼 의료법 개정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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