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한약사 문제와 관련, 약사회가 3단계 전략을 제시해 관심이 쏠린다. 한약제제 병기, 약사법 개정은 물론 한약학과 폐지를 통한 한약사 구제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열린 여약사대회에서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약사 현안 보고를 통해 향후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와 관련한 대응책을 밝혔다.
먼저 강봉윤 위원장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에 대한 현 상황을 소개했다. 한약분쟁 결과 한약사 제도가 신설됐으며, 2011년에는 검찰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위법이라는 해석과 함께 복지부의 면허범위를 벗어났다는 판단이 나왔다는 것.
그러나 이후에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면허범위를 벗어나긴 해도 처벌 근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막기 위해 그동안 한약제제 병기와 약사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한약제제 병기는 한약제제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한약제제 허가 규정에 의해 허가된 품목은 한약제제를 병기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 이외 제품을 팔 때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약사법 개정은 약사법 상에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토록 하고, 일반의약품 판매는 면허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 역시 처벌 조항을 두도록 하자는 취지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발표에서는 한약학과 폐지와 함께 기존의 한약사는 구제할 수 있도록 약대 또는 한의대 편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한약제제 병기, 약사법 개정과 한약학과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해결 의지가 없을 경우 한뱡 의약분업을 주장하겠다는 설명이다.
강봉윤 위원장은 “사실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딜레마가 있다. 면허범위를 벗어나 위법행위라고 복지부도 생각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을 못한다는 것”이라며 “또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 역시 한약사 직능을 사장 시킬 수 있다는 부담감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회는 해결방안을 두가지로 잡고 있다”며 “한약제제 병기, 약사법 개정, 한약학과 폐지를 각각 두고, 한약제제 병기와 한약학과 폐지로 안을 잡거나, 약사법 개정, 한약학과 폐지를 안으로 잡고 주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결국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한약학과 폐지를 추진하되 그간의 정책은 그대로 진행하고,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방의약분업 요구 등으로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에는 한약사들과 한약학과 재학생들 역시 한약사와 약사, 한의사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방조제지침서 개정, 한방의약분업 등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역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약학과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복지부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