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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에 일반약 공급중단 논란,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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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에 일반약 공급중단 논란, 오늘 결론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10.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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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일 의결...약준모, 직접 참여해 해명 나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중단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1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약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공문을 통해 제약사에 ‘약사법상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을 발송했다.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 개설약국에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불법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지적으로, 이를 근거로 이들은 한약사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중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빠른 시일내에 거래를 정리하고 신규 약국거래시에는 한약사 개설약국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한약사회에서 일반의약품의 공급 중단을 결정한 제약사들은 물론 약준모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맞서 논란이 확대됐다.

한약사회는 약준모의 활동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법리적 해석을 마치고 공정위에 고발했으며, 이에 공정위는 연초 약준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오늘 진행될 심의에서 공정위는 제약사들에게 한약사 개설약국 일반약 공급 중단을 요청한 약준모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위법성 여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약준모에서는 변호인이 오늘 공정위 심의에 참여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약준모 측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판매를 막기 위한 비대위를 구성하고, 일반의약품 공급 중단, 약사사칭 한약사에 대한 공익 신고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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