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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식대수가 인상액, 1인당 47원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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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식대수가 인상액, 1인당 47원에 그쳐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09.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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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보건복지부의 예산편성은 생색내기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의료급여 식대수가 개선을 위해 43억 원이 배정돼 1식당 인상액은 약 47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14년간 동결된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수가는 인력 및 운영형태에 따라 가산항목이 추가로 인정되는 건강보험 식대수가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됐다.

현재 의료급여 일반식 수가는 건강보험 종별 평균단가(4473원)에 비해 1083원 부족한 3390원에 불과하다. 치료식 수가는 건강보험 종별 평균단가(5750원)에 비해 1720원 부족한 4030원이며, 멸균식 수가는 건강보험 종별 평균단가(1만 4620원)에 비해 4670원 부족한 9950원에 그친다.

게다가 건강보험 식대수가에 적용되는 가산항목까지 고려한다면, 의료급여 식대수가와 건강보험 식대수가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더 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4년째 이어온 의료급여 식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의료급여 식대수가 개선 예산 43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2015년 의료급여기금 부담금 3168억 원에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을 반영해보면 의료급여 식대수가는 단 47원 인상에 그친 것. 의료급여 일반식 수가는 3437원이며, 치료식 수가는 4077원, 멸균식 수가는 9997원으로 계산됐다.

인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보건부지부가 2017년부터 건강보험 식대수가를 물가변화와 연동하기로 결정했다는 것과 비교한다면, 이번 의료급여 식대수가 예산편성은 보여주기식 예산편성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급여 식대수가가 건강보험 수가에 비해 턱없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점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라며 “의료급여 식대수가가 건강보험 수가에 비해 낮더라도, 의료기관은 모든 환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입원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식사의 질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상, 병원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런 문제는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환자 기피로 이어지면서, 저소득층이 의료서비스에서 점점 더 소외되는 결과를 낳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식대수가를 고작 47원 인상하면서 의료급여 식대수를 개선했다고 생색내기만 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는 14년 동안 고통 받은 저소득층 환자들과 의료기관에게 해결은 못해줄망정 고통만 더 이어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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