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국립중앙의료원, 7년 동안 국유재산법 어겨
상태바
국립중앙의료원, 7년 동안 국유재산법 어겨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09.28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유재산을 매점, 은행, 이발소, 커피전문점 등으로 임대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의 허가 없이 국유재산인 대지와 건물을 매점, 은행, 커피전문점 등으로 7년 동안 불법 임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국유재산 활용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28일 이 같이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법’에 따라 국유재산인 대지 2만 7573㎡, 건물 4만 9090㎡를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국유재산 중 일부를 매점, 은행, 이발소, 커피전문점 등으로 임대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176억 원의 사용료 수입을 거두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이 외부업체에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국유재산법’ 제30조는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국립중앙의료원은 외부 업체에 부대시설을 전대할 수 없고, 직영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당초 국가기관이었던 국립중앙의료원이 2010년 4월 법인으로 전화되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복지부 및 의료원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법인화를 추진했고 이후에도 개선 노력이 없어 이 같은 위법 상태가 7년 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타 공공기관들의 경우 매점 등을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일부를 국가에 다시 반납한 후 형식적으로 국가가 직접 임대해 운영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국유재산 관련 규정의 규율범위 내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의료원은 법인화 이후 상황 변경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