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의료인 직무범위, 복지부가 결론 내라
상태바
의료인 직무범위, 복지부가 결론 내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9.27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일원화협의체, 종감전까지 재개…연말까지 주문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프락셀레이저 시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의사-한의사-치과의사 간 직무범위에 대해 복지부가 결론을 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중단된 의료일원화협의체도 재개해 올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라는 주문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은 국감 전부터 잡혀있던 해외일정으로 인해 불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추 회장에게 “최근 의사, 치과의사가 전문인으로서 직무범위를 인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며 “치과의사 보톡스·프락셀레이저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추 회장은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없을 거 같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대법원이 이 시술들에 대해 합법이라고 판단했는데 복지부는 예전 유권해석을 통해 치과의사가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보톡스, 필러를 주사하는 행위는 치과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이상 각 직역의 직무범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정진엽 장관은 “각 직역의 업무범위는 매우 전문적이고 발전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법령으로 규정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결국 전문가들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국민들은 전문가들의 식견을 믿고 국민 건강 기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직역 나눠줬는데 혼란이 왔다”며 “면허 관련 판단을 복지부에서 해야하는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 의원은 김필건 회장에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 복지부, 의협, 한의협의 합의된 의견이 도출됐는가”라고 물었다.

김 회장은 “19대 국회에서 공청회 열면서까지 문제해결에 나섰지만 안됐다” 한의협은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단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됐다“고 전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양 단체가 의견 접근이 되면 속개할 거라고 본다”며 “한의사 의료기기는 의료일원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정춘숙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전문가들에게 이 문제를 맡긴 건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해결할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는데 전문가들이 결론을 맺지 못했다”며 “그렇다면 복지부가 결론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렇게 내버려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직역 갈등이야 해결하면 되고 직역간 갈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선 안된다”며 “관련해서 헌재 판결도 있으니 더 미루지 말고 종감 전까지 협의체 구성해서 논의하고 연말까진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협의체는 다시 시작하도록 단체장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