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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국시문항 인터넷 공유시 처분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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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국시문항 인터넷 공유시 처분 요주의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9.27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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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저작권 침해 안내...형사 고소 후 상시 모니터링

의·약사가 되기 위해 거쳐가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한 문항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유할 경우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저작권 침해관련 안내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국시원 측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으로 시험문제를 비공개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한 시험문제는 법원판결에 따라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는 것

즉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문제를 개인 블로그, 카페 등에 복원하여 게재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민형사상 불이익은 물론 행정상 합격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약사 국시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모습.

현재 국시원은 2012년 기출문제 저작권 침해관련 형사고소사건 이후 문제 복원·공유 및 출판과 관련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사례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재차 안내하고 나선 것.

실제로 지난 기출문제 저작권법 위반 형사소송 판결 요지를 살펴보면 이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법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고,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복원한 문제는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를 인터넷 등에 공유하거나 출판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배포’로 국시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법원은 문제를 공유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천만원 처분을 내렸다.

결국 의·약사 국가시험을 본 후 해당 문제 등을 인터넷을 통해 카페나 블로그 등에 올릴 경우 벌금이나 행정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국시를 본 이후 문제 유출 등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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