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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자부담금 504억원 미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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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자부담금 504억원 미환수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09.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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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사회적 합의 거쳐 환수근거 마련해야”

원외처방 과잉약제비를 환자부담금에 대해서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현재는 민사소송을 통해 공단부담금에 대해서만 환수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란 의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위반·초과 등) 약제 처방을 할 경우 약사에게 지급된 약제비에 상당하는 금원을 민법 제750조에 따른 민사상 손해책임을 물어 환수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의사)이 요양급여 기준에 어긋나는 처방으로 공단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수금액은 2012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187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환수금액은 2013년 407억 원, 2014년 413억 원, 2015년 438억 원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는 건강보험공단부담금에 대한 것이며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공단의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년 8월 이후 환수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자부담금 미환수 금액이 2012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50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원내처방 과잉약제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과 환자부담금을 모두 환수하고 있으나, 원외처방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환자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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