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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철 “건보재정 국고지원은 국가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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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철 “건보재정 국고지원은 국가 책무”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6.09.2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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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정 고갈 우려..."법률로 규정해야"

건강보험재정 누적흑자가 20조원을 돌파한 만큼 국고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사진)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재정흑자가 정부지원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이사장은 23일 오후 보건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일본(30.4%), 벨기에(33.7%), 프랑스(49.1%) 등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 국가가 우리보다 높은 비율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이야기다.

2016년 8월말 현재 건강보험 당기흑자는 3조 2000억 원, 누적흑자는 20조 1700억 원 수준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정부지원이 없었다면 2007∼2015년간 오히려 누적적자가 29조 8000억 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공단과 정부의 재정전망에 따르면 2019년부터 당기적자가 시작되고, 현 추세대로 나간다면 2025년 재정고갈이 예측되고 있다.

성상철 이사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이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을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루빨리 한시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지원기준 등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성 이사장은 “공단은 안정적 국고지원을 위해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현행 50%의 법적 준비금은 현실적이지 않은 점을 감안, 현재 적정 준비금에 대한 개선안을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누적흑자분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폭넓은 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성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적정부담, 적정급여’가 담보돼야 한다는 견해도 표명했다.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가를 이유로 비급여 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 보장률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 이사장은 비급여 진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적정수가’의 도출과 합의를 위해 의료공급자들이 공단에서 수행 중인 ‘병원 원가분석 사업’ 등에 함께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건강보험은 민간의료보험에 비해 보험료 대비 혜택이 월등한 만큼, 적정부담을 통해 보장성을 높인다면 민간의료보험 부담 감소로 국민들의 가계비용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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