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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체계적인 C형간염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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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체계적인 C형간염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09.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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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연이은 의료기관의 C형간염 집단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C형간염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지원하고 감염확산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6일 발표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다나의원(’15.11월), 원주 현대정형외과(’15.11월), 제천 양의원(’16.1월) 등 의료기관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 발생 사건으로 3개 의료기관에서만 2만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 결과 500명이 넘는 C형간염 항체 양성자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2월 12일부터 C형간염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되는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 설치 및 현장조사 등을 포함한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고센터 운영에 따라 2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 신고접수 된 54건 및 건보공단 빅데이터 분석으로 추출한 8건의 의심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결과(총 62건), 총 2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발견해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이 중 17건에 대해 처분이 완료됐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 중 현장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에서 C형간염 집단발생의 위험도가 높았던 2개 의료기관(1개소 신고, 1개소 빅데이터 추출)에 대해서는 역학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 중 하나인 서울현대의원의 역학조사 사전조사에서 해당 의원 내원자의 C형간염 항체양성률이 국내 평균치의 20배가 넘는 수준으로 확인돼, 2011년~2012년 해당 의원 내원자 1만 1306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등 다시 C형간염 집단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복지부는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방안은 의료기관 내 감염행위 방지를 중심으로 C형 간염의 확산을 방어하는 방안으로, C형 간염 예방·관리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역학조사 역량 보강을 통해 보다 조사를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마련한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 방안’을 보강·발전시킨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6일 발표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과 관련해 복지부는 “C형 간염은 아직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조기에 환자를 발견 및 치료해 감염원을 줄이고, 감염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표본감시 감염병’ 체계로 돼있는 C형간염의 관리 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C형간염 환자는 조기발견이 어려운 만큼 역학조사를 통한 환자 발견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역학조사 역량을 대폭 강화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즉시 역학조사 인력을 충원하고, 가능한 신속히 정규 역학조사관 증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도 고려된다.

C형간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高유병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는 우선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시범실시하고, 시범실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방안도 마련돼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금년 내 국회에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시술 후 폐기하면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재사용 확인이 곤란했는데, 의료기기 유통‧사용량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해지면 ‘구입량-사용량’ 비교가 가능해져 일회용 기기의 재사용 여부 확인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신고 및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현장조사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 전이라도 영업정지 또는 병원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원급 암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불량에 따른 감염 우려에 대한 감염 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의료인의 자체적인 감염관리 개선노력도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C형간염 집단발병은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및 국가의 방역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킨 사건이었다”고 언급하며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해 한층 더 강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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