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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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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고심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09.0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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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방안 수렴...대국민 홍보 계획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차 호스피스·완화의료 급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관심이 쏠린다.

이를 위해 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간 건보공단은 10월 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홍보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말기암환자’로 한정돼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급여 대상을 암을 제외한 말기질환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 1일 공단 홈페이지에 토론방을 개설, 다음달 31일까지의 일정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접수받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이 말기환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고통 경감을 목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무의미한 치료보다는 적절한 통증관리를 통해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또 올해 3월부터는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요양병원에 대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호스피스 연명의료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8월부터는 3대 비암성 말기환자(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까지 서비스가 확대되며, 2018년 2월부터는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연명의료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가 확대일로를 걷고 있지만 건보공단은 “치료를 중시하는 ‘효’문화와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이용하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인해 암 사망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저조한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대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달 31일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는 암환자와 비암성 환자 모두에게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이는 전문 인력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부족, 서비스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무지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건보공단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10월 중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건보공단은 올해 ‘웰다잉(well-dying)’ 교육프로그램 시범사업을 12개 지사를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등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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