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관련,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근거가 될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부의 입장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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