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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막기 위해 수술실 CCTV 법제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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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막기 위해 수술실 CCTV 법제화 해야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6.08.0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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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1일 성명을 통해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수술실 CCTV 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과 유령수술 피의자에 대한 사기죄 및 상해죄 기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사를 바꿔치기 한 유령수술은 최악의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령수술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에서 ‘전신마취제’로 환자의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 제보나 CCTV가 없는 한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으며, 수술실의 이러한 '은폐성'으로 인해 유령수술로 인한 환자의 생명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 늦기 전에 유령수술의 근원적 방지책인 수술실에 CCTV 촬영을 허용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나아가 이들은 "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환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유령수술에 대해 검찰은 상해죄로도 기소해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의 성명서 전문.

국회와 정부는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검찰은 유령수술 피의자를 사기죄 이외 상해죄로도 기소하라.

병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 이른바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최악의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와 다름없다.

유령수술은 서울 강남 일대 미용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성형외과에서 비양심적인 의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일부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회사 소속의 납품업자를 참여시키는 유령수술까지 등장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7월에는 우리나라 최고 대형병원 중 하나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산부인과 교수가 난소암 환자 대상으로 후배 의사에게 유령수술을 시킨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유령수술에 대한 사회적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에서는 해당 의사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내렸고, 환자와 환자보호자에게 사과하고, 선택진료비(특진비)를 돌려주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삼성서울병원과 대한의사협회의 신속한 사과와 보상, 제재조치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해당 산부인과 교수가 이전에 집도의사로 참여하지 않은 유령수술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삼성서울병원은 사과와 보상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유령수술은 공식처럼 형법상 사기죄, 의료법 제22조의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죄 등이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를 착수해야 한다.


삼성서울병원의 유령수술은 내부제보가 없었다면 현재까지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고, 해당 의사로 인한 유령수술 피해자는 더욱 증가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유령수술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에서 ‘전신마취제’로 환자의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 제보나 CCTV가 없는 한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다. 수술실의 이러한 “은폐성”으로 인해 유령수술로 인한 환자의 생명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지난 7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집도의)의 실명과 전문 진료과목을 기재하도록 했고, 부득이 하게 주치의(집도의)가 변경될 경우에는 수술 시행 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된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사용하더라도 수술실에 전신 마취된 환자를 상대로 유령수술을 하려고 마음먹은 비양심적인 의사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이나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하고 촬영한 영상은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고 수사, 재판, 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되었다.


유령수술로 의사면허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환자는 의사면허만을 믿고 치료가 필요한 자신의 몸을 의사에게 맡기기를 주저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유령수술의 근원적 방지책인 수술실에 CCTV 촬영을 허용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 4월에는 30여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유령수술을 했다는 혐의로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 원장이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검찰에서 유령수술 관련해 ‘상해죄’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하고 ‘사기죄’로만 기소한 것이다.

 

유령수술을 신체에 관한 죄인 ‘상해죄’가 아닌 재산에 관한 죄인 ‘사기죄’로만 처벌하면 환자는 이윤에 눈이 멀어 환자의 생명이나 인권을 무시하는 비양심적인 의사면허증 소지 의사로부터 수술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전신 마취된 무방비 상태로 신체 훼손을 당할 위험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의사의 수술행위가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이유는 피해자인 환자의 승낙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성형수술은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이 대부분이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의사의 수술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증의 유무’보다 ‘환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우선한다.


즉, 환자의 신체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의사에게만 있고, 환자로부터 위임된 집도의사의 권리는 환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또한 집도의사조차도 환자가 허락한 수술부위에 대한 신체훼손행위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술실에서 환자를 전신마취 한 후에 환자 동의 없이 집도의사를 몰래 바꿔치기해 생명부지의 다른 의사가 대신 수술을 하는 '유령수술'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현재 유령수술 피해자들은 서울고등검찰청에 불기소처분된 ‘상해죄’에 대해 항고를 한 상태다.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환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유령수술에 대해 검찰은 상해죄로도 기소해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한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검찰이 항고사건에 대해 합리적인 처분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 결과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2016년 8월 1일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사)소비자시민모임,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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