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1일 성명을 통해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수술실 CCTV 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과 유령수술 피의자에 대한 사기죄 및 상해죄 기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사를 바꿔치기 한 유령수술은 최악의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령수술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에서 ‘전신마취제’로 환자의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 제보나 CCTV가 없는 한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으며, 수술실의 이러한 '은폐성'으로 인해 유령수술로 인한 환자의 생명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 늦기 전에 유령수술의 근원적 방지책인 수술실에 CCTV 촬영을 허용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나아가 이들은 "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환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유령수술에 대해 검찰은 상해죄로도 기소해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의 성명서 전문.
국회와 정부는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검찰은 유령수술 피의자를 사기죄 이외 상해죄로도 기소하라. |
병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 이른바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최악의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와 다름없다. 유령수술은 서울 강남 일대 미용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성형외과에서 비양심적인 의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일부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회사 소속의 납품업자를 참여시키는 유령수술까지 등장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이나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하고 촬영한 영상은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고 수사, 재판, 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되었다.
유령수술을 신체에 관한 죄인 ‘상해죄’가 아닌 재산에 관한 죄인 ‘사기죄’로만 처벌하면 환자는 이윤에 눈이 멀어 환자의 생명이나 인권을 무시하는 비양심적인 의사면허증 소지 의사로부터 수술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전신 마취된 무방비 상태로 신체 훼손을 당할 위험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의사의 수술행위가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이유는 피해자인 환자의 승낙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성형수술은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이 대부분이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의사의 수술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증의 유무’보다 ‘환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우선한다.
2016년 8월 1일 (사)소비자시민모임,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