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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사회적 합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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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사회적 합의 있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8.2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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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법제화 요구에 ‘자격없다’ 일축...개인적 부분 노출 우려

의협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 한의협이 수수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거론할 자격이 없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성명을 통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리수술 문제와 수술실 내 각종 성희롱 및 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신속한 법제화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강원대병원 에서 발생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성명으로, 한의협은 일부 의사들의 대리수술(유령수술)과 수술실 내 성희롱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모든 의료기관 응급의약품 의무비치 등은 국민을 위해서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은 22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한의사는 이에 대해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 대변인은 “법률상 한의사로 규정돼 있어서 의사의 한 직역이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한의사는 의사의 한 직역이 아니라, 전통의학을 해온 전통의학요법자”라며 “의사의 업무를 대신할 직역이 아니고 자격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의사의 영역에 대해 한의사들은 거론할 자격이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수술실 CCTV는 지금도 있는 곳은 있다. CCTV 설치 의무화 언급은 의료계에서 하거나 의사 면허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에서 해야지, 현대의학과 관련 없는 한의학 하는 분들이 주장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정 대변인은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술 받는 환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필요할 수 있고, 수술 장면이라는 개인적인 부분이 노출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수술이라는 큰 의료적 치료를 받는 과정을 노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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