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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종합전문요양기관 불합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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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종합전문요양기관 불합격 판정
  • 의약뉴스
  • 승인 2004.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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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기관 진입규제 완화 방침
종합전문요양기관 42개소 가운데 6개 요양기관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복지부는 22일 올해 실시한 38개 기관을 평가한 결과 아주대병원, 원광대병원, 동아대병원, 국립의료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인제대 서울백병원 등 6개소가 진단방사선과와 임상병리과 등 일부진료과목에서 3년차 이상 레지던트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은 8개 전문과목(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마취과,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에 3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상근해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21일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위원장 이석현 병원협회 보험위원장)를 열고 6개월 간 시정기간을 거쳐 이들 6개 요양기관의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기존의 권역별 병상소요에 따른 규제와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제도 개선작업을 논의했다.

협의회측은 "지금까지 종합전문요양기관 제도가 신청기관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의료기관의 경쟁을 저해하고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학발전 기능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의료전달체계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종합전문요양기관(전국 42개소 운영)은 중증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 3년마다 재평가를 받는다.

해당 요양기관은 시설(수술실 5개 이상), 장비(CT, MRI, 근전도검사기, 혈관조영촬영기, 감마카메라, 심전도기록기 각각 1대) 및 인력, 교육기능(8개 전문과목에서 3년차 이상 레지던트 상근), 환자구성상태와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등의 인정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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