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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대체조제 사후통보 삭제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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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대체조제 사후통보 삭제주장
  • 의약뉴스
  • 승인 200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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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회장 "원 회장 불합리한 제도개선 나서야"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가 대체조제에 따른 사후통보 규정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현행 약사법에 대체조제 사후통보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시돼 있음에도 병원들의 처방전 필수기재 항목인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미 기재에 따른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

특히 권태정 회장은 대한약사회 처음으로 직선제로 선임한 원희목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및 임원들에게 내년부터 불합리한 법개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향후 대약의 정책적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약은 이와 함께 의료법 제18조의 2 시행규칙 15조 2항에 의사들의 처방전 2매 교부 규정이 있음에도 행정처분 조항이 없어 1매의 처방전을 발행해도 처벌을 하지 않는 것 역시 형평상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시약 의약분업정책단(단장 이경옥)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조항의 삭제와 처방전 2매 발행 조항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권 회장은 "유명무실한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해 그동안 약사회에서 수 차례 의견을 개진했다"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을 못한다는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약사들이 사후통보 조항을 위반하면 심지어 면허취소 등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반면 의사들이 처방전에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이렇다할 처벌규정조차 없는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약사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아울러 그는 "의약분업에 협력하면 무시당한다"라며 "직선제로 선출한 원 회장과 16개 시도지부장이 올해 화합을 이끌어 냈다면 당연히 내년부터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직선제 선출에 대한 반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약은 서명서를 복지부에 전달하고 회답의 내용에 따라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1월 초 기자회견을 통해 약사 비하적 행위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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